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시는데요. 국민연금 같이 공적인 연금 외에도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개인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세제 혜택과 함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입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계좌를 만드는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위험자산을 100%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 1,8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1. 세액공제
세제 혜택으로는 개인연금저축계좌와 IRP의 합산 세액공제 한도가 연 900만원 입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급여나 종합소득에 따라 최대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원을 입금만 시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처럼 이자는 없습니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을 채운 후 남은 부분은 300만원은 IRP 계좌로 채우고 여유가 된다면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세액공제액을 최대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이연
과세이연은 소득이 발생할 때 내야하는 세금을 미루어주는 개념입니다. 이자나 배당과 같은 소득이 발생했을 때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로 과세이연을 받고 나중에 연금 지급을 신청하면 연금소득세로 낼 수 있도록 미루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원금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를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연금소득세는 3.3%~5.5%의 저율로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만 55세부터 70세 미만인 경우 5.5%, 70세부터 80세 미만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3. 수령조건
연금 수령 조건은 만 55세 이상 입니다. 연금 수령 최소 기간은 가입 후 5년 경과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의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 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빼고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500만원을 초과하여 13.2% 세액공제를 받았던 경우에도 중도 인출 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빼고 인출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수익도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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