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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 와 효율적인 활용 방법

by 밈로그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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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시는데요. 국민연금 같이 공적인 연금 외에도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개인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세제 혜택과 함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입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계좌를 만드는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위험자산을 100%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 1,8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1. 세액공제

세제 혜택으로는 개인연금저축계좌와 IRP의 합산 세액공제 한도가 연 900만원 입니다. 개인금저축계좌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급여나 종합소득에 따라 최대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원을 입금만 시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처럼 이자는 없습니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을 채운 남은 부분은 300만원은 IRP 계좌로 채우고 여유가 된다면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세액공제액을 최대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이연

과세이연은 소득이 발생할 때 내야하는 세금을 미루어주는 개념입니다. 이자나 배당과 같은 소득이 발생했을 때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로 과세이연을 받고 나중에 연금 지급을 신청하면 연금소득세로 낼 수 있도록 미루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원금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를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연금소득세는 3.3%~5.5%의 저율로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만 55세부터 70세 미만인 경우 5.5%, 70세부터 80세 미만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3. 수령조건

연금 수령 조건은 만 55세 이상 입니다. 연금 수령 최소 기간은 가입 후 5년 경과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의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 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빼고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500만원을 초과하여 13.2% 세액공제를 받았던 경우에도 중도 인출 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빼고 인출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수익도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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